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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업무]일지

원천세 수정신고 오 NO! 하지만 다행히 비과세라(식대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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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업무 담당자라면 떼놓을 수 없는 원천세 업무를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미리 끝내놓았다. (저는 매월 초,중순은 각종 급여,결산, 비용처리 등이 몰아닥치기 때문에 원천세를 미리 전월말에 처리해놓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원천세란?>

원천세를 아예 처음들어보는 사람을 위해 간략하게만 설명해보자면 ,  회사가 대신 근로자들의 세금을 신고 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소득이 법인에게 생기면 원천세관련 직원은 ERP프로그램을 통해 비교점검 후 홈택스와 위택스에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확한 용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있고, 이사배근연기라는 소득종류가 있으나 이론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ㅋㅋ 파이어족만 꿈꿔서 그런가봐요! )

 

 - 근로소득원천징수 :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나 상여 등의 보수를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사가 대신 신고납부!

 - 사업소득원천징수 : 회사에 고정적으로 강연이나 설명을 오시는 프리랜서 분들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 신고 납부!

 - 기타소득원천징수 : 회사에 1회성으로 고문,자문 등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 신고납부!

 - 이자소득원천징수 : 회사가 근로자나 타 법인 등에게 금전대여나 대출을 해주고 얻는 이자에 대해 신고납부!

 

아무튼 꼼꼼히 매월 위와 같은 소득이 발생한 것을 점검하고 신고를 마쳤는데 !  (23년 2월 귀속분인가 3월귀속분부터 식대비과세 부분까지 포함하여 간이세액에 포함된다는 것!!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대상이라는것! OH NO !  )

 

사실, 원천세 수정신고가 오류가 발견되면 실무자들이 굉장히 귀찮아 하잖아유, 은근히 하는 방법도 까다롭고 신경써야될게 많은건 다들 아실꺼에요.  (기껏 원천세 1년치 다해놓았는데 법인결산과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신고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정말 그것만큼 공포가 있을 수 가 없음ㅋㅋㅋ)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간이세액에 대한 지급액만 달라지는 거고 세액은 달라지지 않으니 그나마 수정신고가 쉬웠어요 

 

얼른 회사프로그램의 DATA를 수정 저장하고 홈택스에도 초고속으로 수정신고 완료!!  다행히 가산세가 없고, 수정신고 기간의 텀이 길지 않아 헷갈리지 않고 금방처리완료~~~

 

원천세 수정신고는 언제나 무섭다는 ㅋㅋ

 

얼른 퇴근하고 나서 근로자의날을 즐기로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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