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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업무]일지

법인결산마무리 (지방소득세안분, 적격증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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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팀 K대리입니다.  어느덧 22년 법인결산이 마무리 되었네요.  확실히 회계세무재무 관련 종사자들은 신년이 되어도 마음편히는 쉬지 못하는 거 같아요.  4월~5월이 끝나야 비로소 한 템포 쉬어가는..ㅠㅠ

 

저도 법인결산이 내부적으로 시작되면 관련 점검파일과 프로그램에 결산전표 등을 입력하면서 첫 출발을 해요. 

1) 전표입력 및 업로드

2) 부가세 법인세 년결산에 대한 재점검 

3) 각 계정 점검(제세공과금 , 선급비용 , 접대비, 부가세불공제분 , 법인카드, 원천세, 연말정산 ,  이자대여 징수 등) 

수많은 점검해야 될것들이 많지만 당장 생각나는 것만 적고 넘어갈래요 (귀찮음은 타락한 K대리에게는 패시브ㅋㅋ)

4)세무조정과정 (내부ERP와 세무프로그램 / 세무사 점검) 각종 공제세액 입력

 - 자산세액공제 

 - 인적공제

5) 법인세 신고 납부 

 - 비외감법인

 - 외감법인 ( 외부 회계감사 자료도  회계사 님들이 요청하는대로 준비 ) .. 이것도 hell  (양식도 각기 다 다름)

 

아무튼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몇달동안 거친 후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안분과 적격증빙 업무를 하고 나면 법인결산이 마무리가 되는거같네요. 

 

1. [지방소득세 안분 명세서작성]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각 시도 등의 사업장의 연면적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수를 구해서 안분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 또는 납부하는 작업이에요.  대부분 작성하는 방법은 각종 전공서와 인터넷을 보면 잘나와있고 회사에서도 관련 지침이 있을터이니 그것보고 참고하는게 가장 좋음(실무자 수준) . 중요한 것은!!

 - 전년도에 비해 새롭게 임차하거나 신규개설된 사업장(임차공간)등이 있는지 임대차 리스트 1년치를 쫙 점검해볼것!

 

괜히 누락하면  지방당국에서 점검하여 가산세를 물게 될수도 있으니 꼼꼼히 점검해야 됨은 필수 (하지만 아직까지 금액이 미비해서 그런가 실수 했어도 걸려본적은 없는?ㅎㅎ)

 

 

2. [적격증빙제출]

 법인이 1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1.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2. 미발행분 3. 과세/면세 4.카드 5.비적격증빙 송금명세서제출 등을 구분하여 홈택스에서 부속명세서로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생각보다 평소에 잘 구분을 하여 적격처리를 한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회계 세무 분야는 사람손을 거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 신고 수정해야될 부분도 많네요. 

 

이것도 실무에 통달하신 분들은 정말 금방하시지만 올해도 저는 한땀한땀씩 파악해가며 하느라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ㅠㅠ

 

 

꼼꼼하고 끈기있는 게 회계업무의 숙명인거같은 요즘이네요.

 

 

 

이러한 작업을 4월 중순쯤에 마친 저는 휴가갈 틈도 없이 다시 4월 1기 예정 부가세를 하러 bye bye..

 

*아래 포스트도 읽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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