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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올해 취업 전에 한 기부도 되고, 가족 것도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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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해 각종 공제 혜택을 알아보다 보면 머리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조건, 대상, 혜택 등은 대강 알겠는데 사람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이죠.

지난해에 나 포함 우리 가족의 기부금도 함께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 같은데, 어디서는 안 된다고 하고…. 대체 명확한 기준이 뭘까요?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헷갈리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Q&A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49재로 지출한 비용도 기부금 세액공제에 해당한답니다. 모르셨다면, 세이브택스의 이번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 보세요!

📍 가족 관련

<출처: pexels>

Q. 가족의 기부금도 함께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법정·지정 기부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며 그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근로 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그 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내 세액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 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안 됩니다. 이 두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4가지 기부금 (feat. 물품 기부, 자원 봉사도 가능하다?)

📍 기부 단체 관련

<출처: pexels>

Q. 종교 단체에 낸 기부금이면 모두 공제 가능한가요?

✅ 해당 종교 단체가 허가된 비영리 법인이어야 합니다.

기부금을 낸 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설립한 종교 단체(비영리 법인)여야 합니다. 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구요?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목록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종교 단체에 해당하는 지정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요. 종단 산하 종교 단체라면 소속 증명서, 개별 종교 단체라면 소속한 교파의 총회·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 49재 기도비도 공제 된다던데, 맞나요?

✅ 네.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49재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종교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어야 합니다.

👉 잠깐, 의료비 세액공제도 챙기셨나요?

Q. 국제 기구에 기부한 것도 공제 되나요?

✅ 공제 됩니다.

단, 해당 기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국제 기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
  •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기구

현재 인정되는 국제 기구로는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CO),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이 있습니다.

📍 자원 봉사

<출처: pexels>

Q. 자원 봉사도 금액으로 쳐서 공제 가능한가요?

✅ 특별 재난 지역 자원 봉사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복구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에 상응하는 금액을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자원 봉사 형태의 재능·용역 기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자원 봉사는 기부금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 봉사 1일당 5만원의 기부금으로 산정합니다.

특별 재난 구역 복구를 위해 자원 봉사를 하여, 제공한 용역을 법정 기부금으로 계산하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봉사 시간 ÷ 8 (소수점 올림) = 봉사 일수

우선 봉사일수를 구해야 한는데요. 8시간을 1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총 봉사 시간을 8로 나눕니다.

봉사 일수 = 봉사 시간 ÷ 8

만약 봉사 시간이 50시간이라면 이를 8로 나눴을 때 6.25가 나오는데요. 소수점 이하는 1로 올립니다. 따라서 총 7일간 봉사를 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 봉사 일수 X 5만 원

봉사 일수당 5만원을 법정 기부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7일간 봉사를 했다면 7 X 5 = 35만원을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 받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유류비·재료비 합산

봉사를 하기 위해 기름값(유류비)나 재료비 등도 지출했다면, 봉사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 가액으로 계산에 기부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공제액 이월 관련

<출처: unsplash>

Q. 기부금으로 공제 받은 금액이 세액보다 많아요. 세액을 초과하여 받지 못한 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요?

✅ 법정·지정 기부금은 이월 가능합니다.

내야 하는 소득세가 100만 원인데, 기부금 세액공제로 빠지는 공제액이 150만 원이라면? 나머지 50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걸까요? 다행히 다음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산출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 자금 기부금,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 고향 사랑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출처: pexels>

Q.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세액 공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었던 시기, 즉 근로 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연도에 기부금으로 지출한 총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따로 자료를 제출 안 했는데 알아서 기부금이 공제됐어요.

기부금 영수증 및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급여에서 알아서 일과 공제되어 있다면, 기부금 세액 공제가 처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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