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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5조의 개정으로 2023년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법인세의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23.01.0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 의미
- 계산식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법인세 세율
법인세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이하 | 9% | – |
2억 초과 ~ 2백억 이하 | 19% | 2,000만원 |
2백억 초과 ~ 3천억 이하 | 21% | 4억 2,000만원 |
3천억 초과 | 24% | 94억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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