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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사회보험로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사회보험료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 합산하여)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대상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 보험료 지원방법
① 지원방법
-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함
-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함
- 부과될 보험료가 없다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② 다음 해 지원 여부
-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라면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해 월별보험료만을 지원
💡 지원금액 산정 예시
①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90,400원을 지원(80% 지원)
②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6,400원을 지원(80% 지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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