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란
부동산, 동산, 채권, 유가증권, 특허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출자형태를 현물출자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 출자는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현물출자가 인정되고 있다.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자산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해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은 현물출자를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장ㆍ단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법원의 인가 등 그 절차가 복잡하고, 감정인 선임 비용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출자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감면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에 비해 납입자본금의 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세제혜택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소득세법상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세법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독려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월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추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물출자에 의하여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가 감면된다. 단,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3)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부가법 §10 ⑨ 2, 부기통 10-23-1).
(4) 개인기업의 세액감면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개인기업을 단순 폐업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일반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기업이 종전에 적용받고 있던 세액공제ㆍ감면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기업이 적용받고 있던 세액공제ㆍ감면이 전환법인에 승계된다(조특법 §32 ④).
법인전환 전 조특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제64조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개인사업자의 감면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31 ④, §31 ⑤). 이 경우 전환법인은 개인기업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조특법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경우 전환법인은 개인기업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 상당액을 이월공제 잔여기간 내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조특법 §31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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