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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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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의한 법인전환의 절차

(1) 개인기업의 결산

법인전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법인전환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개인기업의 결산을 하고, 법인전환기준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현물출자 계약 

개인기업주와 신설법인의 발기인 대표 간에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합니다. 현물출자계약 체결 시점에는 현물출자가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현물출자가액의 평가방법만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 신청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법인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루어지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현물출자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자산의 감정 및 회계감사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가액을 산정하고 법원의 현물출자가액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자산ㆍ부채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과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5)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인기업은 법인전환일을 기준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6) 현물출자가액 및 법인자본금의 결정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하고,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도록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7) 정관 작성

법인의 정관을 작성하고, 정관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8) 현물출자 조사보고 및 법원의 심사

상법상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며,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보고 및 법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9) 법인설립등기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 또는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변경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10) 재산 명의이전 및 취득세 신고

현물출자 자산 중 부동산, 차량, 예금, 차입금 등 재산의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하고,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1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이월과세적용신청

조특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기업주는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설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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