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란?
연차의 정확한 법률 용어는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사업장은 다음의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예외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연차 유급휴가의 기준은?
1) 입사일 기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발생된 유급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만료됩니다.
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간 근무했다면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② 근로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③ 근로기간 3년 이상
근로기간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만 3년 이상 재직했다면(4년차) 연차 유급휴가는 16일며, 만 5년차(6년차)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17일, 만 7년(8년차)에는 18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최대 25일).
2) 회계연도 기준
일반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가 일괄 발생됩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① 근로기간 1년 미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② 근로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매해 회계일자에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③ 근로기간 3년 이상
매해 회계일자에 기본 15일의 유급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최대 25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발생된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내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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