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정보]

연차계산법(입사일/회계연도)

728x90

💡 연차란?

연차의 정확한 법률 용어는 ‘연차 유급휴가’입니다.

사업장은 다음의 경우,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예외 :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연차 유급휴가의 기준은?

 

1) 입사일 기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발생된 유급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만료됩니다.

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간 근무했다면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② 근로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3년 미만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본 15개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③ 근로기간 3년 이상

근로기간이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만 3년 이상 재직했다면(4년차) 연차 유급휴가는 16일며, 만 5년차(6년차)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17일, 만 7년(8년차)에는 18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최대 25일).

 

2) 회계연도 기준

일반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사가 합의한 경우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통상 1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가 일괄 발생됩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① 근로기간 1년 미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② 근로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매해 회계일자에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

③ 근로기간 3년 이상

매해 회계일자에 기본 15일의 유급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가 주어집니다(최대 25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회계연도 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발생된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내에 사용 가능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