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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제도(2024년 최저임금)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저임금제도란?
개 념
1) 근로자에게 최저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면, 생활 안정과 노동력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
2) 최저임금의 실시는 만약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들의 시급 인상을 꾀할 수 있기 때문
2. 2024년 최저임금은? (9 ,860원!) / 각 년도 최저시급
22년도 최저시급 : 9,160원
23년도 최저시급 : 9,620원 (22년도대비 5%인상)
24년도 최저시급 : 9,860원 (23년도대비 2.5%인상)
각 년도별 최저시급
3. 24년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해본다면? (2,060,740원)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
4. 주휴수당 (78,880원)
9,860원 x 8시간 = 78,880원
*주휴수당 적용대상
-> 일주일에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일주일동안 근로일 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1개의 유급휴일(주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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