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정보]

루나 손실을 세금계산 때 손실로 반영할 수 있을까?

728x90

1. 루나에서 발생한 손실을 세금 계산에서 반영할 수 있는 지 여부

소득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정의됩니다. 결국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과세대상으로 포착될 수 있으며, 손실도 현금화 또는 교환하여 실현시켰을 때 세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폭락한 루나를 단순히 보유하고 있을 때 발생한 손실은 실현되지 않은 ‘평가손실’일뿐이며 루나를 현금화하여 ‘평가손실’을 실현시킬 때만 소득세 계산에 손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1) 루나에서 발생한 손실을 실현시켰을 때

루나를 현금화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게 되는 경우, 이는 루나라는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그 가치를 실현시킨 것이므로 소득세 계산 시 손실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① 비트코인을 40,000,000원에 취득하고 50,000,000원에 매도하여 10,000,000원의 차익을 얻고

② 루나를 40,000,000원에 취득하고 1,000원에 매도하여 39,999,000원의 손실을 얻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비트코인 투자에서 얻은 차익에 루나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이 상계 되어 올해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계 후 남은 손실액인 29,999,000원은 현행 소득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제 상 손실을 보전할 수 없습니다.

(2) 루나에서 발생한 손실을 실현시키지 않았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때 소득세 계산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비트코인을 40,000,000원에 취득하고 50,000,000원에 매도하여 10,000,000원의 차익을 얻고

② 루나를 40,000,000원에 취득하고 가치가 1,000원으로 떨어져 39,999,000원의 평가손실을 얻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과 같이 루나의 가격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에 반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세제 상 보완책

(1) 미실현손실 공제

세법에서는 실현된 소득과 손실을 기반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을 때는 미실현손실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실현손실을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사망, 파산, 부도 등 자산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미실현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은 미수금, 매출채권과 같은 유동자산에 해당되며, 가상자산(무형자산)과 같은 비유동자산에는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루나는 해외거래소 등을 통해서 소액이지만 자산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며, 가치 하락의 원인이 사망, 파산, 부도와 같은 법에서 정의되는 사유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미실현손실 공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적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2) 손실 이월공제 

결국 루나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해외거래소 등을 통해 손실을 실현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이월공제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현 손실 전액을 세금에서 보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과세기간(1년) 단위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특정 과세기간에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환급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다른 소득에서는 손실 이월공제를 통해 보완해 주고 있으나,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익의 전부는 과세하면서 손실의 전부는 보전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복권소득과 같이 일시 우발적 성격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특정 과세기간에 단발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의 실질은 특정 기간에 매수와 매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을 초월하여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앞서 살펴본 루나 사태와 같이 급작스럽게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현재는 세제상으로 불합리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비과세 금액과는 별개로 이월공제가 적용된다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세제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세제에 합리적인 세금을 납부한다는 효능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세법 상 루나 사태로 발생한 투자자들의 손실은 실현시키지 않는 이상 ‘평가손실’에 불과한 것이지 세금에 반영할 수 있는 실현 손실은 아닙니다. 또, 그 손실을 실현시킨다고 해서 세제상 모든 손실을 보전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입법기관에서는 정치논리에 따라 표를 얻기 쉬운 비과세 금액 5000만원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인 이월공제에 대한 논의는 크게 다루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제화가 아직 미비한 가상자산 거래의 현실에서 루나 사태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소득의 실질적인 성격을 다시 제대로 파악하고,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월공제를 도입시키는 것이 제도화와 투자자 보호의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