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납부 세액을 고지하는 거예요.
이때 고지되는 세액은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예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년에 두 번 하지만, 납부는 총 네 번(예정고지 두 번 포함) 하게 돼요.
정리하자면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것, 예정고지는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것!
예를 들어, 상반기 부가세 신고 때 200만 원을 내셨다면 하반기 확정 신고 전에 100만 원을 미리 내라는 고지서가 나와요.
납부할 세금이 과거와 비슷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반만 먼저 내라는 거죠.
세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나라에서는 세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최근에는 코로나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사업자를 위해 예정고지 세액을 부과하지 않기도 해요.
💡 예정고지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과세자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별도로 고지하지 않아요.
💡 예정고지 세액을 꼭 내야 하나요?
네, 납부하셔야 해요 🙆🏻♀️
고지 세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시기 힘들다면 꼭 예정신고를 하셔야 해요.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어요.
-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인 경우
- 시설 투자 등의 사유로 지출이 많아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실 여유가 없다면 납부 유예 신청을 미리 해주세요.
💡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장으로 안내문 우편물이 발송될 거예요.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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