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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돌잔치... 크고 작은 행사 몇 번에 통장 잔고가 쓸쓸해진 기억 다들 있으실 거예요.
경조사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용으로 인정되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해보세요 😊
💡 경조사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 복리후생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범위 내 금액이라면 건당 한도의 제한은 없어요.
- 접대비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 또는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 원 이내일 때 사업 경비로 반영할 수 있어요.
만약 건당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경조사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돼요.
예시) 30만 원 지출 시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 전액 부인됨
💡 증빙은 어떤 걸 챙겨야 하죠?
청첩장, 부고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을 보내주시면 돼요.
증빙이 없는 경우 일시, 장소, 내역, 관계,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진을 찍어 주시거나 엑셀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임직원이 직접 전달한 경조사비를 법인 계좌에서 이체할 때는 이체 메모를 활용해서 김모모 축의금, 강모모 조의금 등으로 적요를 기재해주세요.
경조사비는 거래처 등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업무와 무관한 경조사비를 비용으로 반영하면 추후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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