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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공짜로 세무 상담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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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시작하면 챙길 게 많아요. 그중 하나가 세금이죠. 그래서 준비했어요. 아는 세무사만 100명이 넘는, 똘똘한 세무왕 카사장의 꿀팁 레터! 많은 세무 정보 중 초보 사장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쉽게 알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카사장입니다. 오늘 질문은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라면 알아둬야 할 내용이네요.
 
🤦‍♂️ 지난 해에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는데요,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고지됐어요. 뭐가 잘 못 됐는지 따져 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요.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고 싶지만 수수료가 비싸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은 한번쯤 옵니다. 하지만 막상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게 쉽진 않아요. 누굴 찾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윗분처럼 수수료 걱정이 앞서죠.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있어요.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세무상담 제도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 주의 : 무료 세무 상담은 기초적인 상담을 위주로 진행돼요. 실제 특정 사안에 대한 세금계산이 필요하거나 세금신고 대리까지 무료로 해주지는 않아요!
📍 마을세무사
세무사들의 대표적인 재능기부 서비스예요. 마을세무사는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무료 상담을 해줘요. 영세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고,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한국세무사회 협약을 맺고 활동 중이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선택하면, 담당 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을세무사는 직접 찾아가 만날 수도 있고, 전화나 이메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역 인구에 비해 마을세무사의 수가 정해져 있어 직접 만나려면 사전 예약을 해야 해요.

사업이 어려워 세무 상담도 받기 어려운 사장님을 돕는 게 목적이라 고액의 양도세나 상속 증여 등의 상담은 받을 수 없어요.

👉행정안전부 마을세무사 찾기 페이지
📍 나눔세무사
나눔세무사 역시 영세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서비스예요. 아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만 쓸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 사업과 관련한 세무 자문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역시 개인의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상담은 해주지 않아요.

나눔세무사는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세무 자문을 해주는데요. 창업 단계에는 창업자 멘토링, 사업 성장 단계에는 무료 세무자문과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해줍니다. 폐업 시에는 폐업자 멘토링을 해주죠.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장부기장, 법정증빙 등 일반 상담부터 홈택스 이용 방법, 신고 안내, 법령 자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처리, 체납처분 소명자료 제출요령 등 권리 구제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죠.
 
📍 한국세무사회 무료상담위원
세무사 모임인 ‘한국세무사회’가 제공하는 무료 세무 상담입니다.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요. 위의 언급된 조직처럼 영세 납세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 다양한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전화,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해요. 오전 10시~오후 4시에 02-587-3572으로 전화하면 당일 전담 세무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줘요.

방문 상담은 전화로 먼저 예약하면 가능해요. 한국세무사회 본회 건물(서울 서초구 명달로 105)로 찾아가면 됩니다.

한국세무사회 무료 상담도 실제 장부기장을 대리하거나 신고대리, 불복 대리업무 등은 무료가 아닌 점, 알아두세요!

👉한국세무사회 무료세무상담 페이지
📍 국선 세무대리인
이미 국세청이 결정한 세금에 대해 조세 불복을 해야 할 경우, 국선 세무대리인을 활용할 수 있어요.

국선 세무대리인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데요. 3000만원 이하의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 전 적부심사(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가리는 심사)를 하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보유 재산 5억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50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한데요. 모두 영세납세자를 돕는 게 목적이라 그래요.

신청 요건이 되면 이의신청/심사청구 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국선 세무대리인을 지정 받을 수 있어요. 건당 10만원 안팎의 세무대리인 비용을 국가가 내 주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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