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요구권 3줄 요약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본인의 신용 상태 및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경우,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해요.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의 사안에 해당될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 ‘금리 낮아질 때 알림받기'에 동의하면, 본인의 신용도 개선 여부를 알지 못하더라도 토스뱅크가 먼저 알림을 전송해 드려요.
대출받았던 시점보다 연봉이 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오늘은 대출자의 정당한 권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본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계약한 시점보다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 등이 크게 개선된 경우, 본인이 이용중인 대출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말해요.
원래는 각 업권별로 표준약관이나 모범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지난 2019년 6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제화 되었어요.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득이나 재산증가, 신용도 상승 외 기타 연체이력 및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금리인하수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대출 상품만 가능해요. 반대로 신용상태 개선과 상관없이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조건
대출 받은 이후 신용상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원래의 대출 계약을 유지하면서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어요.
부채 감소 혹은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가 단기간 내 큰 변화가 있지 않다면, 신용점수를 올린 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단,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상품에 해당되는 상품인데요. 다시 말해 대출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상품에만 적용이 돼요.
토스뱅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기
토스뱅크 앱 내에서는 ‘홈 > 토스뱅크 내 대출 선택 > 오른쪽 위 관리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금융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 뿐만 아니라 ‘금리 낮아질 때 알림받기'에 동의하면, 본인의 신용도 개선 여부를 알지 못하더라도 토스뱅크가 먼저 알림을 전송해 드려요.
알림을 받고 금리 인하를 신청한 고객(환산기준 2명 중 1명당) 52% 이상 금리 인하 혜택을 누렸답니다. (2022.01.01.~12.31. 금리 낮아질 때 알림받기(상시금리인하) 고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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