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법인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 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 분납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납부세액에 따라 분납 금액이 달라져요.
①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납부세액이 1,800만 원이라면 납부 기한 내에 1천만 원 이상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내면 돼요.
②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라면 최대 50%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3,500만 원이라면 납부 기한 내에 절반인 1,750만 원 이상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내면 돼요.
💡 분납 기간이 따로 있나요?
법인세 분납 기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요.
일반 기업은 납부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내야 해요.
💡 중간예납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네 ⭕ 법인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분납 가능해요.
중간예납도 정기신고와 마찬가지로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법인세 환급은 가결산 기준에 따라 신고·납부 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소급 공제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728x90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이과세자 변경 통지서를 받았어요. (간이과세자로 전환) (34) | 2024.01.12 |
---|---|
국세청이 전하는 부가세 절세법 (34) | 2024.01.12 |
부가가치세 매출 내역 조회 방법 (바이마 재팬/BUYMA) (26) | 2024.01.12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금리인하 신청하는 방법 (24) | 2024.01.11 |
받을까, 뱉을까? 연말정산 지금부터 막판 뒤집기 (21) | 2024.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