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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연말정산 과다 공제를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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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또는 실수로 받지 못하면 너무 아깝죠!

하지만 그만큼 과다 공제에도 주의해야 해요.

대표적인 과다 공제 사례를 모아봤어요 💁🏻‍♀️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때는 근로자 본인과의 관계는 물론 부양가족의 소득 조건도 확인해야 해요.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부양가족 중복 공제

맞벌이 부부 두 명 모두가 자녀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받을지 정해주세요.

마찬가지로 형제자매도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실제로 부양한 부모·자녀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택자금 관련 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요건

 

  • 교육비, 의료비 과다 공제

본인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타인을 위해 지출했다면 공제받지 못해요.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같이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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