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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법인세 분납 기준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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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 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 분납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납부세액에 따라 분납 금액이 달라져요.

①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납부세액이 1,800만 원이라면 납부 기한 내에 1천만 원 이상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내면 돼요.

②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라면 최대 50%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3,500만 원이라면 납부 기한 내에 절반인 1,750만 원 이상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내면 돼요.

 

💡 분납 기간이 따로 있나요?

법인세 분납 기간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요.

일반 기업은 납부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내야 해요.

 

💡 중간예납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네 ⭕ 법인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분납 가능해요.

중간예납도 정기신고와 마찬가지로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나눠 낼 수 있어요.

법인세 환급은 가결산 기준에 따라 신고·납부 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소급 공제해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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