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벌써 연말이 코앞인데요. 이때쯤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3월의 월급을 받느냐, 세금 폭탄이냐! 매년 두근두근합니다. 하지만 올 연말까지 마지막 두 달, 잘 준비한다면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카드 사용 금액으로 소득공제 챙기는 법부터 살펴 볼게요.
연말정산, 기초부터 복습 📚
지난해 별 생각 없이 홈택스 간소화 돌려서 넘겼다면? 어떤 항목을 잘 챙겨야 하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매년 새롭게 느껴지는 마법..)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은 👉 여기서 복습!
바쁜 분들을 위해 중요한 내용만 콕 찝어 보자면..
바쁜 분들을 위해 중요한 내용만 콕 찝어 보자면..
Q1. 누가 연말정산을 하나요?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으며 세금을 미리 떼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Q2. 환급vs징수, 어떻게 결정되죠?월급을 받을 때 추정해서 낸 세금 - 내야 할 진짜 세금 = -면 돌려받아요 / +면 더 내야해요.
Q3. 소득공제가 뭐였죠?나의 원래 소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부양가족 등 조건에 따라 소득을 줄여주는 거예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주는 거죠.
Q4 세액 공제는요?한 해 동안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금을 빼주는 항목에 돈을 썼다면, 그걸 계산에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직장인이 바로 살펴보고 전략을 짤 수 있는 항목, 바로 카드 공제죠. 소비를 많이 할수록 세제 혜택이 생기니까요.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써야 해요. 예를 들어 총 급여 연 6,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 이상 써야 혜택이 시작된다는 건데요.
이 기준을 넘긴 금액에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곱하면 공제액이 나와요. 이걸 나의 과세표준(줄여서 ‘과표’, 세금 부과 기준)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 겠죠.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10월 27일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의 25%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써야 해요. 예를 들어 총 급여 연 6,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 이상 써야 혜택이 시작된다는 건데요.
이 기준을 넘긴 금액에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곱하면 공제액이 나와요. 이걸 나의 과세표준(줄여서 ‘과표’, 세금 부과 기준)에서 빼줍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까지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 겠죠.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10월 27일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STEP1을 클릭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여기서 총 급여액과 인적 공제 항목을 추가 후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클릭.
여기서 총 급여액과 인적 공제 항목을 추가 후 >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클릭.
✋ 여기서 말하는 총 급여액은 연봉이 아니에요. 연봉에서 식대, 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해요.
🔔 '절세Tip 및 유의사항'을 이용해 보세요총 급여액과 신용카드 사용 추이에 따라 본인에게 꼭 맞는 팁이 나와요. 예를 들어 총급여의 25%를 아직 쓰지 않은 사람이라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다'고 알려주기도 해요.
💳 카드사용액, 총 급여액의 25% 어떻게 넘길까
카드 소비로 소득공제 전략을 짜려면 가구 형태와 평소 소비 습관 등을 잘 살펴 보아야 해요.
1인 가구, 25% 넘었다면이제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세요. 기회가 된다면 공제율 40%인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것도 좋아요.
1인 가구, 25% 아직 못 썼다면포인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우선 쓰는 게 좋아요. 만약 급여 수준은 높고, 소비는 아주 적은 짠돌/짠순 타입이라면 쿨하게 25% 넘기기를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씀씀이 큰 맞벌이 부부라면고연봉자 카드부터 먼저 쓰세요. 연봉이 높으면 > 과표 구간 세율도 높기 때문에, 카드 공제를 많이 받아 > 과표 구간 세율을 낮춰야 유리해요.
씀씀이 적은 맞벌이 부부라면연봉이 적은 사람에 몰아주기 전략을 써 보세요. 어느 한 명이라도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고 보자'는 게 핵심입니다. 연봉이 적으면 총 급여액 25% 초과도 금방되니까요.
인적 공제, 의료비 공제도 몰아주기 👫
이 내용은 부부에게만 해당돼요. 어린 자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죠. 이렇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인적 공제입니다. 소득공제 중 하나이고요. 이럴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 줘서, 과표 구간의 세율을 낮추는 게 유리해요.
또, 의료비 공제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면서 쓴 의료비가 모두 합해 총 급여액의 3%가 넘는다면, 그 초과된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줘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항목마다 몰아주기 전략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조건을 잘 살펴보며 챙겨보세요.
다음 편에선 대표적인 세금 절약 방법인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 의료비 공제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병을 치료하면서 쓴 의료비가 모두 합해 총 급여액의 3%가 넘는다면, 그 초과된 금액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줘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항목마다 몰아주기 전략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조건을 잘 살펴보며 챙겨보세요.
다음 편에선 대표적인 세금 절약 방법인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728x90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매출 내역 조회 방법 (바이마 재팬/BUYMA) (26) | 2024.01.12 |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금리인하 신청하는 방법 (24) | 2024.01.11 |
연말정산 과다 공제를 주의하세요! (19) | 2024.01.11 |
대표 개인 카드, 가족이나 임직원 명의 카드를 써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30) | 2024.01.11 |
내가 받는 대출금리는 어떻게 나온 거죠? 대출금리 산출하는 방법 (25) | 2024.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