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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대표, 등기임원의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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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표자가 사업장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등기임원 또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근로계약에 따른)를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신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재신고 하라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정이 무엇인가요?

 

일반근로자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월급여와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 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정은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조정하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연말정산 때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 납부하시는 세액은 동일합니다.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단, 변경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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