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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간이과세자 변경 통지서를 받았어요. (간이과세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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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유형 전환이 뭐예요?

매출 규모나 업종 등의 기준에 따라 과세유형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게 돼요.

과세유형이 바뀌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는 전환 통지와 상관없이 과세유형이 바뀌어요.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해요.

매출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의 또 다른 장점은 납부 의무 면제인데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납부 의무가 면제될 뿐 신고는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없어요.

다만 대략적인 세금이 궁금하다면 홈택스 모의 계산으로 확인해볼 수는 있어요.

직전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비교하거나, 직접 입력해서 계산 내역을 비교해보세요.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장단점은?

홈택스 모의 계산 방법

 

🚨 주의사항

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해요.

*납부대상 자산 : 재고자산, 10년 이내 취득한 건물·구축물, 2년 이내 취득한 기타 감가상각자산

*납부세액 : 공제받은 매입세액

 

② 일반과세자로 남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단,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향후 3년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홈택스에서 간이과세 포기 신청하기

 

 간이과세자는 환급 

일반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크다면 세금을 돌려받아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로 상대적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없어요.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거나 둘 중 하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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