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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국세청이 전하는 부가세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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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할 때는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지름길이에요.

금액이 적어도 항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받기!

적격증빙 잘 챙겨서 합법적으로 절세하세요 😀

 

1. 세금계산서는 항상! 정확하게!

부가가치세 납부(또는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식으로 계산돼요.

내가 번 돈에 붙은 세금에서 내가 쓴 돈에 붙은 세금만큼 빼는 거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면 증빙을 꼭 챙겨서 매입세액을 최대한 반영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진(혹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운수업, 자동차 관련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것 제외)
  •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 면세사업 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하실 수 있어요 😃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상태, 과세 유형을 확인하셔야 해요.

거래 상대방이 휴업자 또는 폐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든요.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간이과세자일 때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고요.

휴·폐업 여부 및 과세 유형 조회하는 법

 

아래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는지도 꼭 확인해주세요.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2. 매출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돼요.

이 제도는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예요.

단,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5만 원 이상일 때 발급하실 수 있어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더 알아보기

 

3.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챙기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실제와 다른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는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때만 활용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도 되지 않으므로,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셔야 해요.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뭐예요?

부가세 신고 시 매입 금액, 건수 등을 거래처별로 정리한 서식이에요.

이 서식을 제출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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