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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고민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초보 사장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Q&A로 알아봅니다.
Q. 법인으로 전환하면 뭐가 좋죠?
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예요. 매출액은 10억 원이 조금 넘고요. 지인들이 세금을 줄이려면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라고 하는데요. 법인사업자가 되면 정말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달라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해요.
첫째 ‘세율’. 세율 측면에서는 이익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한데요.개인과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같을 때, 개인보다 법인의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둘째 세금 항목이 늘어납니다. 법인은 법인세 외에 대표이사가 소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하는데요.급여, 상여, 배당을 받기 때문이에요. 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만 납부하죠. 그러니 법인사업자가 되면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거죠.
셋째 달라지는 ‘납세의무’. 법인은 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주주들은 책임지지 않아요 (과점주주가 아닐 경우에만).반면 개인사업자가 체납하면 직접 책임을 져야 하죠. 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체로 사장님이 과점주주가 됩니다. 법인이 체납하면 과점주주가 법인세 체납액을 대신 내야 해요.
위 세 가지 사항 외에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지인의 말만 듣고 성급히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보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걸 추천합니다.
🔍 ‘과점주주’란?발행된 주식 또는 총 자본금의 50% 넘게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를 말해요. 중요한 건, 주주 1명과 그의 친족 같은 특수관계인의 주식과 출자금도 합해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A의 형이 사업을 시작했고, A도 형의 사업을 돕기 위해 자본금 20%를 출자했다고 할게요. 둘의 주식을 합해 50%가 넘으면? A와 A의 형 모두 과점주주예요.
예를 들어 A의 형이 사업을 시작했고, A도 형의 사업을 돕기 위해 자본금 20%를 출자했다고 할게요. 둘의 주식을 합해 50%가 넘으면? A와 A의 형 모두 과점주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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