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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저 패딩 내 아들 거예요”…집단폭행 당하다 추락사한 ‘중2’ 엄마는 처참히 무너졌다 중2 아들이 학폭 당하다가 죽음 가해자들은 자살로 위장하려다 걸림 영장 심사 받으러 포토라인 섰는데, 그때 입고 온 패딩도 갈취한 패딩 더보기
오늘은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입니다 2003년 2월 18일 중앙로역으로 향하던 대구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한 지체장애인이 휘발유에 붙인 불은 자살을 기도하다가 무서워 도망가버린 방화범과 무능한 중앙관제 알려지지 않은 안전지식이 뒤섞여 192명의 사망자라는 참사로 이어졌으며 이중 6명은 아직까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모든 분의 명복을 빕니다 더보기
군대에서 폐급들은 듣기 힘든 말 더보기
PL 중앙 미드필더 가치 순위 TOP10 10. 마테오 코바치치(29) €38m 8. 로드리고 벤탕쿠르(26), 코너 갤러거(23) €40m 6. 제이콥 램지(22), 조엘링톤(27) €42m 4. 더글라스 루이즈(25), 마테우스 누네스(25) €55m 3. 알렉시스 맥 알리스터(24) €65m 2. 도미니크 소보슬라이(23) €70m 1. 엔조 페르난데스(22) €80m 더보기
차량비용 안내 차량비용에 대하여 Q&A 형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전환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의 차량은 법인 명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간의 양수도 거래에 해당되어, 개인의 차량을 법인에 매각하고 법인은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 후 구입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무상으로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차량가액만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Q2. 차량비용은 얼마까지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2. 차량비용은 연 1,500만 원까지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한 대 당) 다만, 취득 관련비용은 8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구분 연 한도 세부 내용 취득관련 비용 800만 원 .. 더보기
어제 졸업한 카이스트 공대남 수능 풀이로 유명해진 카이스트 공대남 어제 졸업함 더보기
[단독] 학생들이 2년간 교사 살해협박 .. 피해교사 방검복 입고 출근 https://www.fmkorea.com/best/6727335598 복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 2년간 “죽여버리겠다”는 살해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피해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학교에 출근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북 A 고등학교 B 교사는 지난 2년간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살해협박에 시달렸다.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교사를)반드시 죽여 버리겠다. 칼로 신체 어느 부위를 찔러서 죽인다. 가족까지 찢어 죽인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괜찮다”며 협박을 일삼았다. 견디다 못한 B 교사의 요청으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학생들이 피해교사에게 사과하고 싶어한다는 이유로 경미한 조치를 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일부 학생 및 보호자.. 더보기
UFC 할로웨이 볼카노프스키 만나고 있는 정찬성 볼카노프스키 내일 경기하는 볼카노프스키 vs 토푸리아 볼려고 미국 간 상황 더보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뭔가요? 더보기
위너즈 피해자방 대표 톡방 폭파 더보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여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법령 개정 연혁 등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3.23.에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28. 민생 · 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20.3.2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0.9.10.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 · 경제 종합대책 발표 ’21.1.1.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2.. 더보기
카드값 많이 썼는데 왜 연말정산 뱉어낼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오해 3가지 카드값, 연봉보다 많이 썼는데 왜 연말정산에서 뱉어내라는 걸까요? 1년 동안 지출도 많았는데 세금까지 더 내라니, 허탈한 기분이 들 수밖에요. 하지만 이는 보통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에서 생기는 오해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라 불리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란, 신용·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및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챙겨야 할 소득 공제죠. 그런데 이 소득 공제는 많이 쓸수록 쓴만큼 무조건 세금을 줄여주는 건 아닙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 공제뿐 아니라 다른 세제 혜택 모두가 그러한데요. 세금의 기본 개념인 공제율, 한도 등만 이해하시면 금방 갈피가 잡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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