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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여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 법령 개정 연혁 등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20.3.23.에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20.2.28.
- 민생 · 경제 종합대책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발표
- ’20.3.23.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20.9.10.
- 제8차 비상경제회의, 긴급 민생 · 경제 종합대책 발표
- ’21.1.1.
- 세액공제기간을 ’21년 6월말까지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21.3.16.
- 세액공제기간을 ’21년 12월말까지로 연장
- ’21년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단, 기준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 ’21.11.9.’21년 임대료수입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분부터,
- 임차인 요건을 ’21.6.30. 이전 임차인으로 완화
- ’21.1.1.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자도 여타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 ’21.12.28.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 공제기간을 ’22.12.31. 까지로 연장
- ’22.12.31.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 공제기간을 ’23.12.31. 까지로 연장
- ’23.12.31.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공제기간”) 연장
- 공제기간을 ’24.12.31. 까지로 연장
세액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세액공제 내용 - 공제개요, 공제대상, 대상건물, 임차인요건, 공제기간, 공제세액, 공제신청 및 제출서류, 공제제외, 기타사항 포함공제개요공제대상대상건물임차인요건공제기간공제세액공제신청 및 제출서류공제제외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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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차소상공인”)
* 소상공인(아래 기준 모두 충족)
확인되므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요령’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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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발급 요령
- 어디에서 발급? : 온라인 발급시스템(www.sbiz.or.kr/cose/main.do)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신분증만 있어도 발급 가능(단,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하나의 사업장에 둘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종별 매출 금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개업일이 ’20.2.1.이후여서 실제 임차일이 ’20.1.31. 이전인 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발급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국번없이 1357)으로 전화주세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및 연락처는 참고자료를 참고바랍니다.
공제세액 계산, 작성 사례
사례1(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의 신고서 작성사례 참조)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임대차기간: ’23.1월 ~ ’24.12월)
-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인하기간: ’23.7월 ~ ’23.12월)
- 타소득 없음
- 1.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5)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1200만원 × 6개월(’23.1 ~ 6월) = 12,000,000원
- 2150만원 × 6개월(’23.7 ~ 12월) = 9,000,000원
- 2.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공제세액 작성
1)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 3.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20%) 신고
- 4.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사례2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 : 월 임대료 200만원(임대차기간: ’19.5월 ~ ’21.4월)
- 임대료 인하 합의내용 : 월 임대료 150만원(인하기간: ’20.7월 ~ ’20.12월)
- 1.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 25) 작성하여 임대료 인하액과 공제대상세액 계산
1) 임대료 인하액 : 아래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3,000,000원)- 1200만원 × 12개월(’20.1 ~ 12월) = 24,000,000원
- 2200만원 × 6개월(’20.1 ~ 6월) + 150만원 × 6개월(’20.7 ~ 12월) = 21,000,000원
- 2.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공제세액 작성
1) 공제대상세액, 공제율, 공제세액 작성 - 3.농어촌특별세(공제세액의 20%) 신고
- 4.공제되지 않은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작성, 제출하여 이월공제세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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