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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차량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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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비용에 대하여 Q&A 형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 명의로 전환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의 차량은 법인 명의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법인간의 양수도 거래에 해당되어, 개인의 차량을 법인에 매각하고 법인은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 후 구입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무상으로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차량가액만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Q2. 차량비용은 얼마까지 인정 받을 수 있나요?

A2. 차량비용은 연 1,500만 원까지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한 대 당)

다만, 취득 관련비용은 8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구분 연 한도 세부 내용
취득관련 비용 800만 원 차량 감가상각비, 렌트비, 리스료 등
차운영비용 700만 원 유류비, 수리비, 고속도로 톨비 등
  • 차량 운행일지 :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1,500만 원이상의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 운행일지는 다수의 영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작성됩니다
    • 운행일지를 바탕으로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3. 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전까지 법인 및 특정 개인사업자(1대 초과부터)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도록 한정되어 있었으나, 24년 소득부터는 세법개정으로 법인 및 전체 복식부기의무자(1대 초과부터)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업종 기존 수입금액규모 이상 개정후 수입금액규모 이상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 15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7.5억 원 이상 1.5억 원 이상
부동산업,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7.5천만 원 이상

만약,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에 처하게 됩니다.

  • 법인사업자는 보험 미가입 기간에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함
  • 특정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 등)는 24년 소득분부터 1대 초과 분에 대해서 전액 손금 인정받지 못함
  • 특정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 초과분부터 24년~25년까지는 50%만 경비로 반영할 수 있고, 26년부터는 전액 손금 인정받지 못함


Q4. 차량 유지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4. 대부분의 업종은 차량 유지비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수업 등의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차량 관련 비용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포함), 경차 등은 어떤 업종이냐에 관계없이 업무용으로 사용시 구입·임차·유지비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차종
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왜건), 그랜드 스타렉스(벤), e마이티, 트라고, 포터, 산타모(9인승), 트라제XG(9인승), 아토스, 그레이스 미니버스 등
기아자동차 카니발, 봉고트럭, 그랜버드, 레이, 모닝, 비스토, 프레지오, 레토나 벤, 스토티즈 밴 등
한국GM 다마스, 라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스파크 등
쌍용자동차 액티언 스포츠, 로디우스, 코란도 투리스모, 이스티나 등


Q5. 구입, 리스, 렌트 중 비용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A5. 동일합니다.

차량 이용 방식에 따라 취득세, 자동차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 차이는 있으나, 세법에 따라 차량 이용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비용 인정 한도(1,500만 원)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 상황에 따라 차량 이용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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