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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가격보증 계약
개발사업에 실제로 든 비용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개발업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유형의 계약을 말한다.
2. 최유효이용
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의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최선의 사용방법으로서, 최 유효이용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모든 부 동산활동의 행위기준이 된다.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 로 발휘되는 사용방법을 말한다.
3.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
부동산시장은 정의하는 견해에 따라 추상적 시장이 될 수도,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시장을 자본 시장의 일종으로 보면 추상적 시장이 되고, 지리적 구 역(market area)으로 보면 구체적 시장이 된다.
4. 추인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5. 추정과 간주
추정과 간주는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둘은 법조문의 문언으로 구별된다. 추정은 ‘~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고, 간주는 ‘~로 본다’고 되어 있다.
6. 추정적 효력
일단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상 특별규정은 없으나, 등기는 제도적절차상 그 진실이 반영되도록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기관에 의하여 그 절차와 장부가 관리되므로 등기된 대로권리관계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한다(개연성설:통설·판례). 따라서 등기명의인이 권리자임을 주장하고 등기부등본을 증거로서 제출하면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그 권리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추정력이 깨어진다. 또한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과실이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반증이 없는 한 등기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즉, 악의로) 추정된다.
7.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축척변경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반대로 대축척을 소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은 축척변경이라할 수 없다.
8. 취득세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경우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제 회원권 등이 있다.
9.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를 얻는 제도를 말한다.
10. 취락지구
“취락지구 ”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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