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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률세
과세표준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취득세,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일부, 양도소득세의 일부, 부가가치세 등
2. 정보공개의무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란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자원배분이 그 이전보다 더 비효율적이 되거나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4. 정비구역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의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6. 정액세
과세대상이나 그 밖의 시점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거두는 조세이다.
7. 제186조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률행위에 의해 부동산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등기가 있어야 한다."
8. 제187조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이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 시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이유는 성질상 등기가 불가능하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라는 점 등 때문이다.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을 처분할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7조의 적용범위와 예외] ① 제187조의 적용범위 ㉠ 상속:물권변동의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이다. ㉡ 공용징수:물권변동의 시기는 협의수용의 경우에는 협의에서 정하여진 시기이고, 재결수용의 경우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이다. ㉢ 판결:물권변동의 시기는 판결확정 시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이행판결·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경매:소유권취득시기는 매수인(경락인)이 매각대금(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제187조에서 말하는 경매는 공경매(公競賣)에 한한다. ② 제187조의 예외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 제248조)는 제187조의 유일한 예외이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것만 가지고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9.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 적물을 양도받은 양수인이거나 저당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0. 제척기간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한다. 이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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