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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부가세
"조세수입의 원천이 없이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해당된다. 부동산활동 관련 조세의 부가세에는 부동산활동 관련, 국세로는 농어촌특별세가, 지방세로서는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3. 부과징수
과세관청이 세법 또는 조세 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징수란 과세관청이 세법 또는 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국세나지방세 등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4. 부기등기
그 자체로서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등기의 순위번호에 부기번호를 부여하여서 하는 등기를 말하며, 부기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와 기존등기와의 동일성 내지 그 연장임을 표시하고자 할 때(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또는 어떤 등기에 의하여 표시될 권리가 기존등기에 의하여 표시된 권리와 동일한 순위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명백히 하려고 할 때(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에 하는 등기방식이다.
5. 부당행위 계산
과세의 공평을 위해서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데 현행 양도소득세에서는 특수 관계 인간자산의 저가양도, 고가취득, 취득세에서는 특수 관계자 간 부당 거래한 경우 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않고 있다.PLUS+ 「소득세법」 또는
6. 부동산거래정보망
효과적인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유통을 촉진하는 체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
7. 부동산투자의 위험
어떤 투자안으로부터 얻게 될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변동성, 즉 투자수익이 기대치를 벗어날 변동가능성을 뜻한다. 어떤 투자로부터 얻을 실제수익률과 기대수익률 사이에 큰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그 편차의 발생확률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투자는 큰 위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부동산투자회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9. 부동산학(부동산활동)의 일반원칙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개선이라는 부동산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부동산활동의 행동방향을 말한다.
10. 부동성(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으로, 토지의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특성을 말한다. 모든 부동산활동은 부동성을 전제로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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