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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업무]일지

업무용승용차란? (부가세매입세액공제, 법인세비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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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을 말합니다. (리스나 렌트차량도 포함) , 흔히 말해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아래 종류의 차량들을 말합니다. 

 - 화물차

 - 9인 이상 승용차

 - 경차 (레이,모닝,스파크)

 - 밴 차량 (카니발, 스타렉스)

 

개별소비세란? 고가의 소비재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사치품에 부과하는 사치세 라고도 불립니다. 

 

 


2.  영업용 차량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차종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위 1번에서 기재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이더라도, 택시나 운수업, 자동차판매 대여업 에서는 [차량 자체]가 사업을 위한 필수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용 차량이 적용되는 업종 예시>

 - 운수업

 - 렌트회사 

 - 운전학원

 - 리스회사

 - 차량판매회사

 

 


3.  업무용승용차이든, 영업용차량이든 세액공제를 위해선 "업무"에 꼭 사용하여야 한다. 

 

상식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게된 것이 추후에 세무조사 등에 발각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 평소에 업무사용과 개인사용을 구분하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은 부가세 뿐 아니라 법인세에도 비용처리 가능하다

회사의 회계관련 담당자들은 매입세액공제뿐 아니라 법인세 때도 평소관리되어왔던 업무관련차량비용(주유,리스,주차,하이패스 등) 을 신고하여 비용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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