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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거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2. 농지의 전용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누진세란
소득이 증가하는 정도에 비해 세금이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조세를 말한다.
4. 누진세율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증가하는 형태를말하며, 이러한 누진세율은 적용방법에 따라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구분된다.
5.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이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2 이상인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을 말하며,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6. 단독중개
1개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1인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단속법규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 한 또는 금지사항에 그치고, 이에 위반한 사법상 행위 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정을 말한다.
8. 단순누진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그 전액에 대해 해당 구간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9. 담보가등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10. 담세자
자기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을 경우 재산 또는 소득에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함으로써 조세부담의전가가 발생하지 않는 조세가 직접세이고,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가발생하는 조세가 간접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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