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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의 소멸
확정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납부와 충당을 통한 납세의무의 실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와 부과의 취소,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의완성으로 납세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2. 납세의무의 확정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이러한 확정방법에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확정되는 것과 납세의무의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있다.
3.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이 있다
4. 납세자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납세지
과세표준의 신고와 세액의 납부 또는 조사결정 및 징수등 납세의무자의 제반세무사항을 처리하고 관할을 정하는 장소적 단위를 말하며,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6. 내부수익률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현금유입의 현가합과 현금유출의 현가합을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7. 노후·불량 건축물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있는 건축물,‘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이라는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등을 이야기 한다.
8. 녹지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국세의 목적세에 속한다.
10.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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