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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업무]일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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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해보겠습니다. 


1.  투자주식의 종류 3가지 

회사가 주식을 투자할 경우에 투자의 목적과 보유기간에 따라 아래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매매증권2) 매도가능증권3) 만기보유증권+ 4)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2.  개념   

1) 단기매매증권

 → 단기매매증권이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오래동안 묵혀두지 않고,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위하여 구입한 채권이나 주식을 말한다. 단기매매증권은 단기간의 가치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시가"가 중요하게 되고 이 시가를 장부상에도 기말에 표기하게 된다. 

 

 

2)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유가증권을 말한다.   단기간에 처분할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매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매도가능증권이다. 

 

 

3)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은 경영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산 증권으로, 시장가격과 상관이 없어 시가와 기업의 이익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증권의 취득시점의 공정가액만 계산해 장부에 반영한다.

 

4)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다른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사는 주식

 


3.  분개 차이

*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기말평가 시 차이

 → 단기매매증권은 영업외수익이나 비용에 산입한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계상)

→ 매도가능증권은 당기손익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자본계정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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