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증거금
설 명
증권 현물을 거래할 경우 또는 선물/옵션을 거래할 경우에 매매당사자 일방 또는 매매당사자 쌍방이 매매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 현물매수 주문시 사고자 하는 주식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 으로 미리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매수가 이루어진 후 실제 결제일에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적 성격의 증거금을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을 납부함으로써 가격 하락시에는 매수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가격 상승시에는 매도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 터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다. 증거금에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증거금중 일부를 결제기관에 납부하는 매매증거금이 있다.
2. 지로(GIRO)
설 명
지로는 대량수납 및 대량지급거래 등 다수인과의 자금이체를 중계센터를 통해 처리하 는 소액대량 지급수단이다. 지로는 지급인이 현금을 입금하거나 지급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어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예금계좌이체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전성이 보장되며, 거래상대방을 만날 필요 없이 수취인에게 지급내용 (지급인, 지급목적 등)이 통보되므로 격지간 대금결제에 편리하다.
또한 결제금액에 관계없이 건별로 소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자금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적다. 한편 지로업무의 유형은 지로장표의 수반여부에 따라 장표지로업무와 전자지로업 무로 구분할 수 있다. 장표지로업무는 지로제도를 이용한 각종 대금의 수납업무가 납부 내역이 기재된 지로장표에 의하여 처리되는 업무이며, 전자지로업무에는 각종 대금의 수납 및 지급의뢰시 인터넷 또는 전송파일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자동이체, 납부자자동이체, 대량지급 및 인터넷지로가 있다.
3. 지수기준년
설 명
지수기준년(reference year)은 물량지수=100 또는 명목금액과 실질금액이 동일한 연도를 의미한다. 반면 기준년은 물량지수 계산 시 가격 또는 금액가중치를 제공하는 연도를 말한다. 따라서 고정가중법에서는 기준년과 지수기준년이 동일하나 연쇄가중법 에서는 기준년은 직전년도이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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