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금융채
설 명
금융채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은행채는 은행법 에 근거하여 은행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및 적립금의 3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자본금 및 적립금 의 2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금융채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 기타 주식관련 사채, 옵션부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 기관은 금융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주로 장기 산업자금으로 대출한다. 금융채는 은행의 대출금리와도 관련이 있다.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Cost of Funds Index)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서 2010년 2월 도입되었다. COFIX는 원화예금, 금융채, CD 등 은행자금조달 상품의 가중평균금리이다.
2. 금융통화위원회
설 명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policy board)는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금융 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재는 의장을 겸임한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다.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통화정책방향(기준금 리 포함) 의결을 위한 정기회의는 종전의 매년 12회(매월)에서 2017년부터 매년 8회(1, 2, 4, 5, 7, 8, 10, 11월)로 변경되었다
3. 금전신탁
설 명
금전신탁이란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이를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신탁은 재산(금전, 부동산 등)을 잘 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 잘 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금전신탁은 수익자가 신탁재산 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지정)과 불특정금전신탁(비지정)으로 구분되며, 불특정 금전신탁에는 단위 금전신탁, 추가 금전신탁, 가계 금전신탁, 기업 금전신탁 등이 있다.
한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전신탁과 예금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운용방법에서는 금전신탁은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것에 국한한 반면 예금은 은행법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이익분배에 있어서는 금전신탁은 실적배당, 예금은 확정이율을 원칙으로 한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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