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외환스왑거래
설 명
외환스왑거래란 거래당사자들이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선물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즉 외환스왑거래는 동일한 거래 상대방간에 현물환과 선물환 또는 만기가 상이 한 선물환과 선물환, 현물환과 현물환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매매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스왑기간 중 이자 지급은 없으나 계약 시 통화 간 이자율 차가 반영되어 만기 시 환율이 산정된다. 외환스왑거래에 있어 매입 매도는 원일물(far date)거래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외환스왑 매입은 근일물을 매도하고 원일물을 매입하는 sell&buy swap거래를 말하며 외환스왑 매도는 근일물을 매입하고 원일물을 매도하는 buy&sell swap거래를 의미한다. 외환스왑의 거래동기를 보면 자금 조달, 환리스크의 관리, 결제일의 조정, 금리차익 획득 및 금리변동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 등의 목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요소비용 국민소득
설 명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NI at factor cost)은 통상 국민소득(NI)이라 불리며 한 나라의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 보수와 토지,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 생산 및 수입세 + 보조금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의 관계가 성립한다.
3. 우발부채(채무)
설 명
과거에 발생한 원인은 있으나 채무의 확정이 미래 불확실한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잠재적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의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지출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대출약정, 지급보증,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이 이에 속한다. 즉 우발채무는 지급가능성, 채권자, 지급시기, 금액 등 불확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주석으로 기재한다.
우발부채 (채무)는 매입채무, 차입금 등과 같이 채권자 지급시기 금액이 정해진 확정부채가 아니 지만, 퇴직급여충당금 등 충당부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충당부채는 결산일 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명백히 존재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발부채와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패소가능성은 우발채무에 속한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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