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금리선물
설 명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s)이란 기초자산인 금리를 거래대상으로 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사거나 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다. 금리선물의 대표적인 상품은 기초자산별로 다양한 만기의 국채선물이다. 3년 국채선물 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은 최종결제일 현재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원, 표면금리 5%, 반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의 국고채권이다. 가격의 표시방법 은 액면금액 1억원을 100으로 환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최소가격 변동폭 인 1tick의 크기는 0.01인데 그 가치는 가상채권 가격의 10,000원에 해당되며 국고채금리 1bp(0.01%)는 국채선물가격 3tick과 거의 동일하다. 투자자들은 금리변동위험 헤지 (hedge) 및 투기적 목적으로 국채선물을 거래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 가들은 현물채권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채선물을 매도(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채권의 가격 하락이 국채선물 매도에 따른 이익으로 상쇄)하게 되는데 이를 헤지거래라고 한다. 반면 보유채권 없이 국채선물가격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채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투기적 거래라고 한다. 국채선물의 경우 거래증거금률이 매우 낮아(3년 만기, 0.5%) 레버리지가 매우 높으므로 헤지펀드 등 외국인들이 이런 투기적 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채선물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
한편 금리선물시장에서의 가격 움직 임을 보고 향후 시장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특히 미국의 페더럴펀드금리선물(federal funds futures)은 시장참가자들에게 향후 미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역할을 하기도 한다
2. 금리스왑
설 명
금리스왑(IRS; Interest Rate Swaps)이란 금리변동위험 헤지 및 차입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원금교환 없이 정기적(3개월)으로 변동금리(91일물 CD금리)와 고정금리(IRS금리)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때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변동금리 를 수취하는 거래를 금리스왑 pay거래라 하며 반대로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대신 변동금 리를 지급하는 거래를 금리스왑 receive거래라 한다. 거래단위와 만기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 100억원, 만기 1~5년 거래가 주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금리스왑은 고정금리부 자산과 고정금리부 부채의 듀레이션이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리변동위험을 헤지 하는데 이용된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부 자산이 고정금리부 부채보다 많은 경우 고정금 리부 부채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때 금리스왑거래를 통해 채권매도와 같은 효과를 내는 금리스왑 pay거래를 실시하면 금리변동위험이 감소한다. 금리스왑도 향후 금리변 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와 향후 금리 방향을 예상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거래가 있다.
앞서 제시한 예시는 헤지거래에 해당한다. 자신의 자산 부채 포지션 과 관계없이 금리 하락을 예상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금리스왑 receive거래를, 금리 상승을 예상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금리스왑 pay거래를 하게 되는데 전형적인 투기적 거래에 해당한다. 금리스왑시장에서는 금리스왑 스프레드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동일만기 IRS금리-국고채금리(무위험채권)를 의미한다.
금리스왑 스프레드는 향후 금리전망,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된다. 예를 들어 스왑딜러가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금리스왑 receive거래를 하는 경우 고정금리 수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IRS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스왑 스프레드는 축소된다.
3. 금리자유화
설 명
금리자유화란 금리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금리가 시장의 자금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가격변수인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금융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규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구조적 금융규제로는 금리규제 이외에 업무영역규제, 진입제한 등이 있다.
그러나 1970~80년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자금중개가 위축되는 이른바 디스인터미디에이션(disintermediation) 이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금융혁신이 진전되고 금융자유화가 추진되면 서 각국은 금리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레귤레이션 큐(Q)’라는 연준 규정에 의해 은행예금 최고금리가 제한되었는데, 1980년대 일련의 자유화조치 등으로 금리자유화가 진전되었다. 한국은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1년 8월 수립된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에 따라 1995년 11월 제3단계 금리자유화를 완결하였다.
이어 2004년 2월부터는 요구불예금 금리도 자유화함에 따라 모든 예금의 금리상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부문 낙후의 주요 원인이 금리의 가격기능 위축에 있다는 점에서 금리자유화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되었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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