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구속성예금
설 명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①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②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유가증권(견질담보형 태의 예금)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 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2. 구인배율
설 명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자리수를 취업 희망자수로 나누어 구하는데 인력수급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구인배율 0.7은 취업 희망자 열 명당 일곱 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사정이 좋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기업활동의 확대와 축소를 반영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등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1986년부터 작성하여 왔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구인배율이 1을 웃돌아 일자리 가 남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대개의 경우 구인배율이 1에 못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최근의 고용사정이 과거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인배율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상의 해당 월 신규 구직자수를 해당 월 신규 구인건수로 나누어 구한다.
3. 구제금융
설 명
어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도산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구제금융(relief loan) 이라 부른다. 구제금융은 신규 자금융자이외에 기 대출금의 상환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도산위기 기업에 회생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구제금융 이후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구제금융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대출금융기관 역시 자금난을 겪고 부실해질 수 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져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IMF 구제금융’이 라 부른다. IMF 구제금융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국가적 구조조정 및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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