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지식을 탐구하고 싶은 K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가 해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최소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와 대기업일 경우에 차이가 있다!!!)
=>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가 많으므로 쉽게 생각하면 차액분에 대해서 2개월치(60일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첫번째 아래에서 본인의 사업장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자 !
1)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고용센터+사업장)
-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후 수령
-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이상일 때 차액분(2개월치)을 사업장에게 청구 (예:기본급항목+비과세항목(식대) - 210만원)
2) 대기업일 경우 (사업장)
- 사업장에게 청구
두 번째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작성해서 주자!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링크첨부해요)
보통 이렇게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작성해서 주면 공단에서 검토 후 틀린내역이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같이 수정을 진행하여 마무리 하게 된다. (별 다른 피드백이 없으면 제대로 신고완료 한 것!)
위 2가지 사항만 잘 지켜도 출산전후휴가 관련해서는 사업장담당자가 다 한 것이지만 부가적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좋은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출산전후휴가 끝날 날 이전에 180일 이상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자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입금을 받은 날 (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
-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까지 기간이 3년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 기간도 합산함
-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함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 개정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사업주는 물론 경영지원 담당자들도 실수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야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ㅠㅠ
이상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재무&세무/재무] - 기업의 위험한 징조 체크리스트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회계]정보&[업무]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재조사 사업 부지에 선정되다 (면적증가가 직원입장에서는 편하다) (0) | 2023.06.14 |
---|---|
원가회계의 간단한 용어(제조원가&직접원가,간접원가&고정원가,변동원가 (1) | 2023.06.07 |
기업의 위험한 징조 체크리스트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1) | 2023.05.29 |
육아복직 후 사후지급금 수령 (고용승계,비자발적 퇴사 등) (1) | 2023.05.17 |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과 부채상환능력 (재무지표) (0) | 202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