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정보&[업무]일지

출산전후휴가 급여 <회사 담당자가 해주어야 할 것>

728x90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지식을 탐구하고 싶은 K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가 해주어야 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최소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와 대기업일 경우에 차이가 있다!!!)

=>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가 많으므로 쉽게 생각하면 차액분에 대해서 2개월치(60일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첫번째 아래에서 본인의 사업장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자 ! 

 

1)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고용센터+사업장)

  •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후 수령 
  •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이상일 때 차액분(2개월치)을 사업장에게 청구 (예:기본급항목+비과세항목(식대) - 210만원)

2) 대기업일 경우 (사업장)

  • 사업장에게 청구

두 번째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작성해서 주자!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1Info.do (링크첨부해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www.ei.go.kr

해당 사이트에서 모성보호 탭에서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작성해서 전송하면된다

 

보통 이렇게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작성해서 주면 공단에서 검토 후 틀린내역이나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업장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같이 수정을 진행하여 마무리 하게 된다. (별 다른 피드백이 없으면 제대로 신고완료 한 것!)

 

위 2가지 사항만 잘 지켜도 출산전후휴가 관련해서는 사업장담당자가 다 한 것이지만 부가적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좋은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출산전후휴가 끝날 날 이전에 180일 이상이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자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입금을 받은 날 (소정근로일+유급휴일+주휴일)

- 이전 직장의 마지막 근무일부터 현 직장 입사일까지 기간이 3년 이내라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 기간도 합산함

-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계산함

 

 

 오늘은 출산전후휴가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 개정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사업주는 물론 경영지원 담당자들도 실수없이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체크해야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ㅠㅠ 

 

이상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재무&세무/재무] - 기업의 위험한 징조 체크리스트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기업의 위험한 징조 체크리스트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안녕하세요 , 세상의 모든지식을 탐구하고 싶은 회계팀 K대리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자영업뿐만 아니라 회사 또는 조직에 속해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도 많이들 공감하시

hunter486.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