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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고싶은 K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복직 후 근로자가 받는 사후지급금 수령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지급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근로자]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하였는지 체크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각 지자체 고용센터에 제출
-법인근로자일 경우 확인서에 인감날인 부분 등 체크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의 증빙서류 (복직원,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 세부적인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공단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 회사담당자]
- 근로자가 요구하는 확인서에 인감날인 및 요구하는 증빙서류 발급 & 체크해주기
- 고용승계자일 경우 해당회사 내 고용승계 입증할만한 자료 준비해주기 (전보,전근,회사내계열사 관련 입퇴사 서류등)
[ 주 의 ]
1) 6개월 미만 근무했지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수령가능 ( 다만,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코드가 비자발적퇴사코드여야 함)
미리 회사담당자와 소통해놓자!!
2) 휴직했던 회사에서 복직 후 6개월 다 안채우고 고용승계하여 총 6개월은 채우는 시점에 지급가능!! (고용승계관련자료 회사담당자와 미리 소통해놓자!!)
이상K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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