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탄소펀드 / 탄소종합보험 / 탄소세 (시사경제용어) -
1. 탄소펀드
설 명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얻은 탄소배출권을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 등에 다시 팔아 수익을 확보하는 금융상품. 온실가스 감축으로 배출량이 줄어들면 줄어든 양만큼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얻게 된다. 탄소펀드는 배출권 판매 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기업들이 기술개발이나 공정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고 이것으로 다시 수익을 거둔다는 측면에서 환경적,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다.
|
2. 탄소종합보험
설 명
탄소종합보험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에 관련된 투자, 금융, 보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피보험자에게 투자지원, 금융지원, 보증지원 등 총 세가지 지원을 제공한다. 계약 대상은 탄소배출권 사업참여자이며 각 사업참여자들에게 특화된 보험종목을 선별해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경우 해외투자 및 수출보증을, 금융기관의 경우 해외사업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보험기간은 탄소배출권 사업기간이며 보험료율은 각 종목별 요율에 성공보험료율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
3. 탄소세
설 명
탄소세는 소비세로, 화석연료의 탄소성분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해 부과된다. 즉 현재의 버는 것에 대한 세금(Earning Tax)인 소득세와 달리 탄소를 태우는 것에 대한 세금(Burning Tax)이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외부비용을 배출원이 내부화(internalization)하도록 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저감 및 억제를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강한 유인도 제공한다. 탄소세는 모든 배출단위에 부과되는 이산화탄소배출세, 화석연료에 포함된 탄소량에 부과하는 탄소세 혹은 연료의 에너지 함유량에 대한 에너지세 등의 형태를 취한다. 생산자 혹은 소비자 차원에서 부과될 수도 있다. 자동차의 연료효율 혹은 냉장고의 에너지효율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네덜란드(1990년 2월), 노르웨이(1991년 1월), 스웨덴(1991년 1월), 덴마크(1992년 5월)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
https://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함께 읽기 좋은글 바로가기
728x90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 / 로마조약 / 레임덕(Lame Duck) (31) | 2023.09.14 |
---|---|
1. 국가경쟁력지수 2.국가신용등급 3.국가채무 (47) | 2023.09.13 |
기회비용 / 긴급수입제한조치 (47) | 2023.09.12 |
워렌버핏의 주식투자 명언 TOP5 (45) | 2023.09.12 |
탈린매뉴얼(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 탈동조화(Decoupling) (31) |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