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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공통주택 안전관리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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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

 

 

   [안전관리계획 포함 사항]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영 제33조제2항, 규칙 제11조제2항)

 

 

      2.  


     안전관리책임자

관리주체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32조제1항) -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은 아래 ‘2.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서 설명하는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32조제2항)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영 제14조제2항제14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안전관리계획을 3년마다 관리사무소장이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규칙 제30조제1 항제3호)

 

 

    과태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102조제3항 제13호)

 

 

 

 

      3.  공동주택관리법 상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방범교육 ㆍ 안전교육 대상자]

다음의 사람은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 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법 제32조제2항)

▲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방범교육 ㆍ 안전교육의 종류 및 교육내용]

위의 교육 대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래 <표>의 구분과 같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을 받아야 한다.(법 제32조제3항, 규칙 제12조) ▲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 이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제102조제3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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