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업종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요.
추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해 창업 당시 청년에 해당한다면 감면율이 더 높아져요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① 업종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
② 지역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대략 아래와 같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2022년 12월 기준)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③ 나이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5세~34세까지 청년에 해당해요.
병역을 이행했다면 실제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해요.
예시) 창업 당시 35세였으나 이전에 2년간 병역 이행한 경우, 창업 당시 나이를 33세로 봄
💡 몇 년 동안 얼마나 감면되나요?
구분 |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 | 2017년 1월 1일 이후 창업 | |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 5년간 50% 감면 | -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 5년간 100% 감면 |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감면 |
|
창업중소기업 |
5년간 50% 감면 |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어요.
💡 공동사업자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① 1인 사업자 창업 후 →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폐업 후 재개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어요.
A 대표가 이미 감면을 받으며 단독으로 사업하다가 B를 공동대표로 영입하는 경우라면, A 대표는 남은 감면 기간에 한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B 대표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②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 시
지분율이 높은 대표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공동사업자 모두가 감면 기준에 해당되어야 감면 가능해요.
💡 중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나요?
감면 기간 중 폐업할 경우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어요.
다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로 이전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다면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율이 낮아져요.
반대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더라도 감면율이 높아지지 않아요.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140 [법령해석과-1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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