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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블루카드 제도 / EWE(Early Warning Exercise) / EXW
1. EU 블루카드 제도
설 명
유럽연합(EU)이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제도. 우수한 외국인 인력의 EU 내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블루카드를 가진 EU 역내 외국인 취업자는 고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카드를 발급받은 지 18개월이 경과하면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자유롭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EU가 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대졸 이상 학력의 외국인 고급 인력을 EU 역내로 유치하기 위함이다. 다만, EU는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해 카드 신청국 내 평균 급여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급 인력에 국한하도록 했다. 이는 블루카드 도입으로 외국의 저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블루카드는 미국의 외국인 취업허가 제도인 '그린카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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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WE(Early Warning Exercise)
설 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진단이 중요해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09년 공동으로 도입한 조기경보 활동. 활동 결과는 IMF 이사회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등에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3. EXW
설 명
공장인도조건(EX-Works)은 도착지까지 물품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매수인이 지불하는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제무역 규칙인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 중 하나이다. 매수인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나 매도인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다.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조건으로 DDP와 정반대 개념이다. ▶DDP(관세지급 반입 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이 수입국 내의 수입통관비 등 물품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지불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많은 조건이다.
https://econedu.go.kr/mec/ots/brd/list.do?mnuBaseId=MNU0000124&tplSer=4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배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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