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권리구제제도 안내 / 심사청구 / 심사위원회
1. 심사청구
개 념
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
다음과 같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결정
- 농어업인 자격 인정/불인정.
- 기준소득월액 결정
- 납부예외 거부
-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부과
- 연금(노령·분할·장애·유족) 및 반환(사망)일시금 지급결정/연금액 결정/미해당/부지급/지급정지 결정
- 연금 수급권 내용 변경/취소 결정
- 급여의 환수 결정 등
청구인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국민연금법 제108조)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행정심판법 제13조)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심사청구 방법
청구인이 직접 공단을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가능합니다.
심사청구 처리절차
2.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위원회 소개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그 처분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심사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 위원장
-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위원회 운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총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에는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각 1명 이상과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3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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