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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7가지) / 전세사기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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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1.  

전세 계약시 주변 시세 확인하기


    설 명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전세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최소 5군데 이상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 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도 이것저것 시세를 비교해 보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임차인들은 몇 천원만에서 몇 억짜리 집을 구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만 믿고 여러 군데 시세를 알아보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와 해당 집의 장단점 등을 친절히 설명해 주지만,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있다면 임차인을 속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최소 5군데 이상 동일한 조건의 집 시세를 알아봐야 하고, 해당 물건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약 전세금이 집 값의 80% 이상이라면, 집 시세가 떨어졌을 대 역전세가 일어나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월세를 더 주더라도 최대한 보증금을 낮추어야 조금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세 시세 확인은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근저당권 설정 확인하기


    설 명

임차인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 전, 해당 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근저당권을 완전히 변제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선 순위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의 굉장히 중요한데, 집주인이 계약 시 보증금으로 근저당권을 변제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즉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해당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여 계약을 완료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중개업자들도 있기에 종종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 계약 시 너무 부동산 중개업자만 믿지 말고, 해당 사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잔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보내지 말고 변제 할 금융기관 등의 가상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도 전세사기 안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3. 

부동산 임대 위임시 운영 현황 확인하기


    설 명

임대인들 중 자신이 소유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주변 부동산에 임대 위임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무조건 부동산 중개업자를 믿고 위임 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중계약이나 허위 임대차 계약 피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중계약은 원룸 등 다가구 주택 임대시 다수의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는 방법의 사기 수법입니다.

그리고 허위 임대차 계약은 전세로 임차하였음에도 월세 계약을 하였다고 집주인을 속이고 전세금을 받아 잠적하는 범행 수법입니다.

사기 범행을 마음 먹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임대인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결국 해당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변상해야 되기 때문에 꼭 계약 사항이나 운영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계약시 잔금 완납 후 등기부 상 현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 넣기


    설 명

 

임차인은 전세 계약시 잔금 완납 후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 받기 전까지 근저당권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을 계약 사항에 넣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계약에 넣는 것은 간단한 계약 사항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위 내용을 기억했다가 계약을 도와주시는 부동산 사장님에게 부탁하면 계약시 계약 사항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5. 

잔금 지불 후 전입 당일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 받기


    설 명

전세를 들어가는 임차인은 전세 잔금 지불 후 전입 당일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아야 우선 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잔금으로 우선 순위 근저당권을 없앴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우선 순위가 되기 전 다른 근저당권이 우선 순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입주 후 즉시 전입 신고, 확인 일자 등을 받고 자신이 우선 순위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잔금 지불 후 등기부상 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 변동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계약 사항에 넣으면, 사전에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경매나 공매처분 등으로부터 자신의 임대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6. 

전세 계약시 지방세 등 세금 완납증명서 요구하기


    설 명

전세 계약시 해당 집에 대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큰 금액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전세보증금이 큰 금액일 경우에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은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중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집주인에게 직접 요구하기 어려우면 부동산 사장님에게 부탁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도와달라고 중개비를 지불하는 것이니까요.

 

 

 

 

      7. 

전세보증보험 가입


    설 명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되었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원룸 등을 구할 때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당장 몇 십만원이 아깝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 입니다.

항상 이런 피해는 예고 하고 오는 것이 아니니, 꼭 가입하셔서 피해를 사전에 막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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