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은 반드시 정관규정이 있어야 (법인기업)
퇴직급여란 광의로는 일정기간 기업이나 특정조직에 고용된 자가 그 조직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기업이나 그 조직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급부를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에 상관없이 모든 비용으로 인정되는 사용인과 달리 일정한 한도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요건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 (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와 같은 임원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일 것
② 정관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기준 이내의 금액일 것
임원의 범위
퇴직급여의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원"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병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그 밖에'①'부터'③'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임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 비상근임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① 법인이 비상근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임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출자자라는 사유로 동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32) | 2024.02.02 |
---|---|
세계에서 언어가 가장 많은 나라 Top 10 (32) | 2024.02.02 |
세계에서 언어가 가장 많은 나라 Top 10 (33) | 2024.02.02 |
사업장 주업종코드 조회 방법 (30) | 2024.02.02 |
상실신고 이후 퇴사사유 변경 방법은? (38)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