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상실일, 상실사유 등을 4대보험공단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된 상실사유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을 모두 작성하셔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용정보 변동신고서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고서
2.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
* 참고 : 지역별 4대보험기관 찾기
상실한 날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는 퇴사사유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근로자 가입신고 제외확인서란?
사업장에 일반근로자 없이 대표자와 등기임원만 재직중이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적용 제외 확인서 제출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와 등기임원은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등기임원은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보험 가입 )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없는 경우
아래의 양식 중 제출을 요청받은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FAX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확인서
2) 근로자 가입신고 제외 확인서
* 1번 양식 작성 시 대표자와 등기임원만 재직중이라면, 적용제외 사유를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음”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 2번 양식 작성 시 등기임원은 제외사유 코드를 12번으로, 상세사유를 등기이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하단에 [제외사유 코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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