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 의료비로 인정하는 지출 항목
- 공제율 및 한도
지난 한 해, 유독 병원을 자주 들락날락하셨나요? 나는 괜찮은데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지출한 금액이 상당한가요?
그렇다면 의료비 세액 공제를 잊지 말고 꼼꼼히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란, 한 해 동안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병원에 자주 다닌 분들일수록 연말정산에서 한 번 체크해보아야 하는 항목이겠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알아서 잡히지 않고 누락되는 지출도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어떤 지출까지 의료비로 파악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세금을 깎아주는지 등등을 확인해야 하죠.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 세이브택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 범위, 공제율, 한도를 모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의료비, 누구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출처: pexels>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한 국세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의료비를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를 좀 더 쉬운 말로 풀어드릴게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본인
가장 기본이죠.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면 됩니다. 스스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2) 배우자, 자녀 (+ 입양자, 손자녀)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입양자도 포함입니다. 직계비속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녀뿐 아니라 손자와 손녀도 해당돼요.
위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 직계비속의 나이나 소득은 의료비 공제 여부와 관계가 없는데요. 자녀가 성인이더라도 자녀 때문에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배우자 소득과 상관없이 배우자로 인한 의료비 지출도 공제 대상입니다.
👪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몰아주기
이런 이유로 맞벌이를 하는 유자녀 부부는 일명 ‘의료비 몰아주기’, 즉 한쪽에서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꺼번에 받는 방법을 절세 전략으로 쓰는데요.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쪽만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빠의 기본 공제 대상자라면, 엄마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을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행하는 게 좋습니다.
👉 기본 공제 대상자는 또 뭘까? 인적 공제를 알면 바로 보여요
3) 부모, 조부모 (+ 장인·장모, 시부모)
나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즉 직계존속도 대상입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등이 모두 포함돼요. 시부모, 장인·장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계존속 어르신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물론 이들의 나이와 소득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와 동일하게 대상자가 나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라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형제자매가 아버지를 자신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형제자매
형제 자매, 나아가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포함됩니다. 이들에게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지출까지 의료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출처: pexels>
그렇다면 어떤 지출을 의료비로 인정 받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외의 항목들이 의료비로 인정되기도 하고, 될 것 같은 지출이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 가능해요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 기관에 지출한 금액
-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매비
- 장애인 보장구(휠체어 등) 구입·임차비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 기기 구입·임차비
- 시력 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 보청기 구입비
- 산후 조리원 비용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요양원 요양 비용 등)
❎ 가능하지 않아요
- 건강 기능 식품 구입비
- 건강 기능 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해당
-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원 보약 포함
- 미용·성형 수술비
- 지방 흡입, 보톡스, 치아 미백, 임플란트, 모발 이식 등
- 간병비
- 외국 의료 기관에 지출한 비용
- 진단서 발급비
- 직접 지출하지 않은 비용
- 보험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비용
- 사용자(사내 근로 복지 기금 등)로부터 지급 받아 지출한 비용
병원에 쓴 돈, 얼마나 공제 받을까?
<출처: pexels>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 이상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죠. 아래에서 적용 의료비, 공제율, 한도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적용 의료비 → 총 급여의 3% 초과분
한 해 동안 쓴 의료비 중 근로자(본인)이 받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씨는 지난 1년 동안 총 400만 원의 의료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총 급여가 6천만 원이에요. 그럼 6천만 원의 3%는 180만원인데요. 그렇다면 400만 원 중 18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즉 220만 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 기본 15%
적용되는 의료비 전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용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즉, 최종적인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 [ (의료비) – (총 급여의 3%) ] × 15%
단,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 난임 시술비 → 3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20%
한도→ 연 700만 원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다만 항목에 따라 별도로 한도가 있거나 한도 없이 공제해주는 의료비가 있어요.
✅ 따로 한도가 있어요
- 시력 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 기본 공제 대상자 1명당 50만원
- 산후 조리원 비용 → 1회당 200만원
❎ 한도가 없어요
-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
- 난임 시술비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영유아 치료비
👉 “>휴직 중에 쓴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의료비 세액공제 Q&A>
💡 3줄 요약
-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적용 대상이 되며, 나이와 소득은 관계가 없어요.
- 의료 기관에 지출한 비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차·구매비 등을 의료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해요.
- 한 해 동안 쓴 의료비 중 총 급여 3%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29) | 2024.02.09 |
---|---|
스압)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동네 이름(지명) TOP 10 (24) | 2024.02.09 |
실비 보험으로 낸 의료비, 세액공제 못 받는다? [의료비 세액 공제 Q&A] (23) | 2024.02.09 |
[골닷컴]펩 과르디올라의 역대 최악의 영입 TOP 10 (26) | 2024.02.08 |
사업자등록 전 지출한 비용,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29) | 202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