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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실비 보험으로 낸 의료비, 세액공제 못 받는다? [의료비 세액 공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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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한 해 동안 의료비로 쓴 돈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또는 가족이 아프다고 쓴 모든 돈에 대해 적용해주는 건 아니에요.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너무 많다면, 우선 아래 아티클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공제 대상, 지출 항목, 공제율, 한도를 확인해보세요.

👉 A to Z”>병원에 큰 돈 쓴 지난해, 얼마나 공제 받을까? <의료비 세액공제> A to Z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상황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복잡합니다. 명시된 기준만으로는 헷갈리는 부분들이 발생하죠. 그리하여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꼽아, 읽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출 항목, 기본(인적) 공제, 자녀 및 맞벌이 부부, 결혼, 출산 등과 관련해 명쾌하게 답을 드릴게요.

📍 지출 항목

<출처: pexels>

Q. 회사 입사 전, 무직일 때 쓴 의료비도 공제 되나요?

✅ 재직 기간 외의 지출액은 공제 안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근로 소득이 있는 자, 즉 근로자가 조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중에 일을 하지 않다가 입사를 하거나, 퇴직을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구직하는 공백 기간이 있었다면, 일하지 않는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에 포함됩니다. 휴직은 근로 제공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Q. 실비 보험금으로 쓴 의료비도 인정되나요?

✅ 보험금은 인정 안 됩니다.

실손 의료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해요. 따라서 보험 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의료비를 내고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미용·성형 목적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라식 수술이나 치열 교정도 공제 안 되나요?

✅ 공제됩니다.

라식(레이저 각막 절식술), 근시 교정 시술비 등은 시력 보정을 위한 것이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 치열 교정, 틀니, 스케일링, 보철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치열 교정비는 의사의 [저작 기능 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신용카드 소득 공제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했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포함입니다. 사용 금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 공제(기본 공제)

<출처: pexels>

Q. 인적 공제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의료비 세액 공제 못 받나요?

✅ 기본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서 인적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의 개념이 헷갈리신다면 우선 아래의 인적 공제 아티클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이 있는 누구나 알아야 할 7가지 인적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는 물론, 소득 및 연령 조건에서 벗어나 기본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부양 가족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어머니가 만 58세라고 하겠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인적 공제의 부양 가족 기준인 만 60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 공제의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A씨가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나이나 소득과 관계 없이 직계존속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성인이 되어서 기본 공제의 부양 가족 기준에서 벗어난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의료비 세액 공제, 명확한 기준은 어디까지?

즉,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과 연령 기준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단, 다른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자면 불가합니다

다만, 기본 공제 기준을 충족하는데, 다른 가족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라 있다면 내가 지출한 그 사람의 의료비를 세액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B씨의 아버지는 만 65세이고, 소득이 50만원이라 기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B씨가 아닌 B씨의 형이 아버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려 소득 공제를 받고 있죠. 즉, B씨의 아버지는 B씨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B씨가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타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 즉 타인이 인적 공제를 받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지출한 자녀 의료비를 각각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자녀로 인적 공제를 받는 쪽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려 놓은 쪽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올려 인적 공제를 받고 있다면, 아내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이 또한 부인은 다른 사람의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그 외 가족 관련

<출처: pexels>

Q. 같이 안 사는 가족을 위해 쓴 의료비도 적용 되나요?

✅ 동거하지 않는 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공제 됩니다.

주거·취학·요양·사업 등의 이유로 별거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가족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제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인정 되나요?

✅ 인정됩니다.

맞벌이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인적 공제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결혼·출산(산후조리원) 비용 관련

<출처: pexels>

Q. 딸이 7월에 결혼했는데, 4월에 딸 의료비를 쓴 게 있어요. 공제 되나요?

✅ 됩니다.

딸이 결혼하여 남편의 배우자 공제 대상이 되었더라도, 결혼 전까지 부모가 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쌍둥이를 낳았어요. 산후 조리원 비용을 2배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로 인정되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쌍둥이를 낳더라도 출산 1회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쌍둥이 출산도 200만원을 공제 한도로 합니다.

Q.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여야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이상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래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2024년부터는 누구나, 연 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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