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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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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안전망으로 구매자뿐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전 해야 할 것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자사/호스팅사/오픈마켓) : 사업을 운영할 홈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현금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로 은행 또는 오픈마켓에서 이용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부24’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정부24에 접속 후 로그인 해주세요.

②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민원 신청·안내’ 선택해 주세요.

③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적은 후 돋보기를 눌러 주세요.

④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⑤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만약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첨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⑥ 신고증 수령방법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주세요.

⑦ (영업일)2~3일 뒤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로 알림이 전달됩니다.

⑧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령을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번씩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금액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40,500원 22,500원 12,000원
  • 납부 방법 : 위택스/이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
  • 수령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정부24에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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